[서울신문 보도 그후] 최저임금 미달액수만 끼워 맞추기…신입도, 30년차도 月174만 5150원

[서울신문 보도 그후] 최저임금 미달액수만 끼워 맞추기…신입도, 30년차도 月174만 5150원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2-20 22:34
업데이트 2019-02-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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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꼼수에 최대임금 된 8350원 사례

근속 연수·위험작업 등 추가 수당 무시
상여금 쪼개 수당 채우기는 새 풍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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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기업의 꼼수로 임금 실수령액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현장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독배로 작용한 것으로, 최소한의 임금인 시급 8350원이 최대 임금이 됐다. <2월 19일자 1면>

반도체 사업체 노동자 A씨의 1월 급여명세서에는 ‘직능급3’이라는 항목이 생겼다. 기존 기본급에 온갖 수당을 더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자 사측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려고 보전금 명목으로 만든 추가급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직능급3을 적용한 30년 근속사원 A씨의 1월 급여(상여금 제외)는 174만 5150원이다. 반면, 갓 입사한 근속연수 0년의 신입사원 이달 급여(상여금 제외)도 174만 5150원이다.

사측이 최저임금법에 끼워 맞추기 위해 마련한 직능급3은 위험작업수당, 연령급, 자격증 획득 등 노동자 특성별로 지급되던 추가 수당의 의미를 깡그리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달 A씨에겐 직능급3 명목으로 4만 7940원이 입금됐다. 근속수당 11만 1500원과 연장수당 10만 9730원 등을 다 더하고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자 미달금을 단순 입금한 것이다. 같은 명목으로 신입사원 B씨에겐 50만 5910원이 입금됐다. 기본급에 더할 게 근속수당 0원, 연장수당 8만 120원 등에 불과하자 보전금을 많이 준 것이다.

‘상여금 쪼개기’는 아예 새로운 임금 풍속도가 되고 있다. 한국지엠부평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사내 하청업체 태호의 2019년 기본급 인상률은 0%다. 사측은 성과금을 50% 삭감해 이를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에 나눴다. 현대자동차(울산) 하청업체 3곳 노동자들도 올해 기본 시급은 6758~7964원 수준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대신 격월로 100% 지급받던 상여금을 월할 50%로 나눠 받아 최저임금을 넘겼다.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의 역습-지금까지 이런 명세표는 없었다. 이것은 임금인가 누더기인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 사례를 공개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노동법 교수는 “조악하게 개정된 최저임금법 때문에 이런 사례가 명확히 법의 어떤 부분을 저촉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이나 검사도 많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제도는 쉬운 제도”라며 “준수율을 담보할 수 없는 조악한 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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