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망신법’ 이대로 표류하나

‘개망신법’ 이대로 표류하나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2-22 22:05
업데이트 2019-02-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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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핵심 개망신법 개정안 국회 표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격상
일본은 최근 EU GDPR 통과…한국 기업 불리
자료사진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기업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선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개망신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논의가 연일 불발되는 가운데 상반기 중 통과 여부도 ‘안갯속’이다.

개망신법은 개인정보 규제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개망신법으로 기업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함부로 활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IT) 업계의 불만이 크다. 빅데이터 활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가명정보 도입이다. 가명정보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한 정보다. 추가 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예컨대 ‘홍길동(25세·남성)’이라는 정보를 ‘임꺽정(20대)’로 바꾸는 것이다. 20대 임꺽정이라는 정보만으로는 25세 남성 홍길동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를 이렇게 처리했다면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기업 내부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하되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에도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땐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에 가명정보 개념을 정확히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익명정보란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다.

이번 법 개정안엔 여러 부처로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 개인정보 감독체계를 개보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개보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망신 3법을 통합 정비해 중복 규제를 해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법이 개정되면 데이터 분야 규제가 풀려 블록체인·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도로교통공단과 자동차회사, 통신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망신법을 통합해 운영하면 기업의 준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감독기구가 생기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적정성평가를 통과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GDPR 적정성평가를 통과하면 별도 절차 없이 EU 소속 국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법인이 국내로 이전해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달 23일 EU GDPR 적정성평가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데이터 이전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 기업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면서 “늦어도 상반기 내엔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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