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서비스” 가톨릭의 나라가 전한 여성인권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서비스” 가톨릭의 나라가 전한 여성인권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2-25 01:32
업데이트 2019-02-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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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렌츠 국제앰네스티 담당관

사회적 논란 부담 갖던 아일랜드 정치권
남성·종교인 등 다양한 사회집단 나서
‘낙태죄 폐지’ 국민투표 66% 찬성 견인
낙태죄의 유무는 여성인권 수준 지표
그레이스 월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죄 비범죄화 캠페인·조사 담당관
그레이스 월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죄 비범죄화 캠페인·조사 담당관
“과거 아일랜드에 낙태금지법이 있었던 건 여성에 대한 탄압과 통제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죠.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그레이스 월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죄 비범죄화 캠페인·조사 담당관은 지난 21일 대면, 23일 서면으로 이뤄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사회에서 낙태죄의 유무는 사회 내 여성의 인권 수준과 직결한다는 의미다. 그는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 등에서 한국 내 낙태죄 폐지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아일랜드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국민투표에서 66.4%의 찬성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개정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요청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낙태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월렌츠 담당관은 “아일랜드 내 변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낙태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아일랜드도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계, 법조계, 노동계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이 힘을 모아 장기적으로 벌인 낙태 합법화 캠페인이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부정되고 방해받아 왔던 합의가 결국 압도적인 득표 결과로 확인됐다”면서 “정치인들이 (시민들이 낙태죄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손에 쥐었을 때 어떻게 그들의 입장을 바꾸는지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 내 80%가 넘는 가톨릭 신자들의 동의와 남성의 참여도 변화에 큰 몫을 했다. 2015년 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낙태에 대한 입장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종교인의 82%는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답했다. 56%는 낙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국민투표에서는 남성도 과반 이상이 찬성 의견을 냈다.

월렌츠 담당관은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는 낙태에 대한 접근권 확대 이상의 의미”라고 힘주어 말했다. 과거 아일랜드도 국가와 종교기관에서 낙태죄 처벌과 함께 ‘사회적인 낙인찍기’가 횡행하던 사회였다. 그러나 그는 “많은 국민이 낙태 금지 조항 폐지를 찬성하며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것”이라면서 “그 사회는 존엄과 존중, 연민, 평등에 기반해 대우받는 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 비범죄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낙태 서비스에 접근할 여성의 권리는 유엔 인권전문기구들에 의해 명확하게 서술되고 있다”면서 “다만 국가는 양질의 성교육과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낙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원치 않는 임신을 줄여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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