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금품수수’ 수사 착수…“1000만원은 빌려준 것”

‘우윤근 금품수수’ 수사 착수…“1000만원은 빌려준 것”

입력 2019-02-25 16:19
업데이트 2019-02-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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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우윤근 러시아대사가 얼굴을 가린채 비행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2018.12.1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우윤근 러시아대사가 얼굴을 가린채 비행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2018.12.1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부동산 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25일)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2009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장씨 조카의 해당 기업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우 대사 측이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금전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2016년 장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이유는 그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 시위를 한다는 협박했기 때문이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증거로 우 대사 측은 당시 돈을 빌려주며 썼다는 차용증을 공개했다. 차용증에는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의 친척인 허모씨 명의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장씨는 우 대사 측근과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녹취록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시다고 그러니까 차용증으로 대체하시고요. 그 돈은 제가 갚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우윤근) 의원님한테 받을 돈을 받는 것”이라는 내용이 녹음돼 있다.

하지만 우윤근 대사 측은 장씨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 대화를 시도했고, 이를 녹취한 것이라며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결국 금품거래가 위법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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