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황교안 대표 조사 의결

특조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황교안 대표 조사 의결

입력 2019-05-01 23:02
수정 2019-05-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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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수사 과정 외압 여부 조사 요청

사유 없이 출석 거부 땐 동행명령장 발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일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 개시(신나-1)’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지난 1월 특조위에 신청한 사건이다.

당시 4·16연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 조사할 수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신청했을 때도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며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단독 조사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조위 직권 조사 중인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결정된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의 진술 청취를 위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특조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이마저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4·16연대는 특조위 결정을 환영하며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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