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울산시장 동생 수사한 경찰관 구속기소

검찰, 전 울산시장 동생 수사한 경찰관 구속기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5-08 13:13
수정 2019-05-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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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변호사법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49·경위)씨를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북구 모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시행권을 상실한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아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한 수사 착수를 빌미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게 경쟁업체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허락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나 피해자들이 불응해 미수에 그쳤다. 당시 B씨는 북구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다가 건설업체 부도로 사업부지가 강제매각돼 시행권을 상실하자, A씨를 통해 사업권을 따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아파트 건설사업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기밀을 수차례 B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17년 12월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를 B씨에게 누설했다. 또 A씨는 B씨가 울산시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수사를 위해 제출받은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을 B씨에게 누설·행정소송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다.

이와 함께 A씨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달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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