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5.29 연합뉴스
공판 기일에 출석은 의무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오늘 처음 법정에서 마주한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의견을 진술한다. 검찰은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상고법원 도입, 법관 해외파견 등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정부가 주시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31일 열릴 2회 공판까지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 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핵심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