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의붓아버지 구속기소

중학생 딸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의붓아버지 구속기소

오세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5-29 10:46
수정 2019-05-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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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의붓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사체유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김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의붓딸 A(12)양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A양을 불러내 살해했다는 김씨 진술을 토대로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 하한이 더 높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친모 유모(39)씨도 조사한 결과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재 유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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