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때려도…살인자만 아니면 된다? “인권 침해”

선수 때려도…살인자만 아니면 된다? “인권 침해”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04 11:18
업데이트 2019-07-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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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폭행·음주강요한 코치 재임용한 김해시
반대 탄원자에겐 “재계약 평가에 반영” 협박
국가인권위 스포츠특별조사단, “인권침해” 결론
“살인이나 절도죄만 아니면 코치로 다시 채용해도 문제 없다.”

선수단을 폭행했다가 그만둔 코치가 재임용 되려 하자 이를 반대한 감독·선수들에게 구단주인 김해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한 발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은 문제를 일으킨 코치를 재차 채용 하는 과정 등에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김해시장과 대한체육회장 등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해시청 소속 하키 선수단은 2015~2017년 코치로 일했던 A씨가 올해 1월 다시 재임용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과거 선수들을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했던 인물이어서다. 선수들은 A씨가 코치 시절 회식 자리에서 선수의 뺨을 때리거나 온몸을 구타해 늑골 골절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술을 강요하거나 선수들에게 온 개인 우편물을 허락없이 본 사실도 폭로했다.

하지만 구단주인 김해시청의 B과장은 감독에게 A씨를 코치로 추천할 것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살인자나 절도자가 아니면 재임용할 수 있다”면서 재임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선수단에게는 “재계약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경고장도 발부했다.

인권위는 “선수들이 지난 4월 대한체육회에 A씨의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지만 조사 과정은 부실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에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김해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재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폭력 행위가 있다면 경미한 사안이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는 어긋난 처분이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선수들의 말처럼 A씨의 폭행 등 인권침해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또 “김해시장(경남하키협회장 겸직)의 A씨 재임용 과정이 재량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B과장의 발언 역시 선수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김해시장에게 운동부 지도자나 선수 등 단원 채용 시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B과장에 대한 자체조사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와 경남하키협회 역시 “선수와 지도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해당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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