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노동 자유계약법 주장…노동계 “죽도록 일할 의무 보장”

나경원 노동 자유계약법 주장…노동계 “죽도록 일할 의무 보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7-04 16:08
업데이트 2019-07-04 1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나경원, 노동 자유계약법·파업 무력화법 등 주장
노동계, “죽도록 일할 의무와 마음껏 해고할 권리 보장”
노동자 노예 만드는 중세기적 발상 비판
이미지 확대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나경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7.4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 자유계약법 제정을 들고 나오자 노동계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가 쏟아낸 저주의 언어는 국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다못해 농담거리로도 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대한민국을 노동착취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용자 마음대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중세기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노동 자유계약법과 일할 권리 보장법에 대해 “‘죽도록 일할 의무’와 ‘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마음껏 일할 자유와 유연한 노동시장 보장을 언급하면서 노동 자유계약법 도입을 주장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일할 권리 보장법’을 제시했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과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파업 무력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노동 자유계약법, 파업 무력화법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노동영역을 공연히 기웃거리지 마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동자성 인정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