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소장자 “문화재청장 만남 가능…조건 차이 클 것”

훈민정음 소장자 “문화재청장 만남 가능…조건 차이 클 것”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29 17:54
업데이트 2019-07-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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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해례본
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해례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배익기 후보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공개했다.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췄던 훈민정음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 후보의 집에서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탔다. 2017.4.10
배익기씨 제공 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씨가 29일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재청장과 삼자대면을 해도 좋다”고 말했다.

배씨는 이날 자신의 집을 찾아온 황 시장과 만나 황 시장의 중재 역할론을 듣고 문화재청장, 황 시장, 자신 등 3명이 만나는 것도 좋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배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주본 공개와 관련해 조건을 타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입장 차이를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3자 회동도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주본 공개와 관련, 문화재청과 본인의 요구 조건(보상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날 것”이라며 “조건을 타결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시장은 지난 26일에도 배씨를 만나 상주본 공개를 요청했지만 배씨는 “상주본을 상주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을 뿐 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문화재청은 배씨에게 상주본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경북 상주에서 배익기씨를 만나 상주본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다.

문서에는 배씨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대법원이 지난 15일 기각한 만큼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고, 문화재를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씨는 상주본 보상금으로 상주본 가치의 10분의1 수준인 1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시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 독지가에게 보상금을 받고 (상주본을) 전달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독지가 역시 내가 지금까지 보상금으로 주장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고 있는 100억원은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그 돈을 받고 넘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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