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력서 건넸다’에 발끈…“딸 파견직 권하는 부모 어딨냐”

김성태, ‘이력서 건넸다’에 발끈…“딸 파견직 권하는 부모 어딨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30 14:24
업데이트 2019-07-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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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딸에게 계약직 권하는 아비가 어딨냐”
비정규직·정규직 채용 분리 대응 전략
김성태 “KT 내부 자의적 판단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넸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도 딸의 채용 절차 불공정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성태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비로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딸아이에게 아비로서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저나 제 딸이 ‘KT의 부정한 채용’에 연루됐다는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없는 마당에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을 적시하고 있는데 대해, 재판을 통해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실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더 이상의 여론몰이는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채용 절차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성태 의원은 “제 딸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과정이 부정 채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딸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보이는 김성태 의원의 입장은 딸의 계약직 채용 당시와 정규직 채용 때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즉 자신이 청탁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이 파악한 계약직 채용 과정은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부정 채용 과정이 명백히 드러난 정규직 채용에 대해선 사과한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자신이 개입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성태 의원이 2011년 3월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다니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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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닦는 김성태
눈물 닦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2019.7.23
연합뉴스
김성태 의원이 불공정성을 인정한 것은 이듬해인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딸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부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2년 KT 공채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달 뒤에서야 지원서를 접수했다. 인성검사도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했으며 이마저도 불합격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으로 조작해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처럼 정규직 채용 과정이 어떻게 봐도 비정상적이었기에 김성태 의원으로서도 부인하지 못하고 사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김성태 의원은 자신이 직접 관여한 바 없으며 KT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성태 의원이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김성태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김성태 의원은 KT 노조 간부를 역임하고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거쳐 2008년 한나라당에 입당, 제18대, 19대, 20대에 걸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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