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30일 법무부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을 개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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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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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해 올해 한 로스쿨에 입학했다. 하지만, A씨는 오는 8월 3일 시행 예정인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확정 후 5년 이내에는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의해 권리로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면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거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와 같이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받으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