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격분해 상사 찌른 태국인 노동자 2심도 징역형

‘직장 내 괴롭힘’에 격분해 상사 찌른 태국인 노동자 2심도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30 16:47
업데이트 2019-07-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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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직장상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태국인이 2심에서도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기 화성에 있는 한 회사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태국인으로 평소 직장 상사 B(46)씨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심하게 장난을 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어왔다.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회사 기숙사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일도 못하면서 매일 술만 마신다”고 말하면서 A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자 A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B씨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뒤쫓아나가 복도에서 B씨의 복부를 8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최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B씨의 행동에 강한 모욕감을 느끼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의 잔혹성, 범행 수단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A씨는 범행 뒤 B씨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합의하지도 못했으며, B씨의 가족이 A씨에 대해 엄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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