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선정 후 당초 640→734가구 증설 변경안 통과
사업자 뒤바뀐 2곳만 가구수 늘어나檢 “市 고위 공직자 소환”… 수사 속도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등이 선정된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오후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은 광주시청 감사위원회와 공원녹지과, 행정부시장실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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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 등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당초 중앙공원 2지구에 112㎡(약 34평)형 아파트 640가구를 짓기로 했다가 우선협상대상자가 호반건설로 바뀌면서 94가구가 늘어난 734가구 증설 변경안이 통과됐다. 가구수가 늘면서 용적률도 178.3%에서 205.7%로 늘어났다. 호반건설이 참여한 2단계 사업지구는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서구 화정·염주동 일대의 중앙공원 2지구이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시 고위 공직자들도 불러 조사하겠다. 주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 측의 요구도 대폭 수용, 266가구를 늘려 줬다. 공교롭게도 호반 등 이들 2개 업체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했다가 광주시의 석연찮은 결정 등으로 되살아나 사업을 따낸 곳이어서 특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호반건설 본사. 서울신문 DB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가운데 일곡(1166가구), 운암산(734가구), 신용공원(265가구) 등 3곳은 가구수 증감 없이 애초 제안대로 확정됐다. 앞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 1단계 사업 대상지 4곳에서는 아파트 가구수가 모두 줄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했다. 제안서 변경사항 전체와 분양 및 공사 원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9-0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