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 3만명 돌파

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 3만명 돌파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9-08 20:46
수정 2019-09-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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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3만 590명 중 여자 2만 7054명…월 수령액 2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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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올해 5월 현재 3만 590명으로 집계됐다. 여자가 2만 7054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자는 3536명(11.6%)이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였던 전 남편이나 아내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4632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8280명, 2014년 1만 1900명으로 1만명을 넘었고, 2016년 1만 9830명, 2018년에는 2만 8259명으로 증가했다.

분할연금 액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현재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20만원 미만이 1만 938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20만∼40만원 미만 8663명, 40만∼60만원 미만 2216명, 60만∼80만원 미만 310명, 80만∼100만원 미만 11명, 100만∼130만원 미만 7명, 130만∼160만원 미만 1명 등의 순이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이어야 한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50이었지만,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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