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뒷짐에 집배 노동자 업무 과중 여전
정년 2년 남긴 50대, 동료 구역도 떠맡아아들까지 동원… 업무 마친 후 교통사고
심장마비 등 올해에만 벌써 12명 숨져
평균 근무시간 주60시간 과로 개선 없어
8일 전국집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충남 아산우체국에서 근무하던 27년차 베테랑 집배원 박모(57)씨가 이날 업무를 마무리한 뒤 우체국으로 돌아오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몰린 택배 물량에 아들까지 동원해 본인 구역 배달을 마친 박씨는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담당 구역 물량까지 배달하고 오다가 변을 당했다. 그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둔 상태였다.
과로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의 죽음은 비단 명절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지난달 26일에도 집배원 성모(46)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지난 5월에는 4명이 잇따라 심장마비, 자살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3월에는 경북 경산에서 박모(53)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와 2017년에도 각각 18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노조에서 (최근 사망한) 집배 노동자들의 실제 업무 시간을 계산한 결과 1주 평균 60시간에 달했다.
집배원들은 2017년 안양우체국 앞에서 집배 노동자가 노동 실태를 고발하며 분신한 사건을 계기로 ‘집배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을 만들고 사측과 정부에 실태 개선을 요구했지만 최근까지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지난 7월 노동자의 총파업을 앞두고서야 사태 수습을 위해 우정본부에서 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집배 인력 988명 증원을 약속했으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보단 훨씬 적은 숫자다.
노조가 현재 노동환경에서 법정 최대 근무시간인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계산한 결과 약 28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노조 관계자는 “집배 노동 실태는 이번 사건처럼 명절을 앞두고 가족을 동원해야만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력 증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집배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해결한 후 작업중지를 해제한다. 그러나 집배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업무 중 교통사고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작업중단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다. 고용부 가이드라인 해석이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집배원 교통사고는 중대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 때문에 집배 노동자들은 업무 중 길에서 사망해도 작업중지 없이 동료가 바로 일을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허소연 전국집배노조 선전국장은 “특히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사망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9-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