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가는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에게서 74억 5500만원을 납입받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억 5000만원을 출자받은 것에 불과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원을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그가 대표로 있는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의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코링크PE는 조 후보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한 23억 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사모펀드에서 투자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해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