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또 불허…‘디스크’ 주장에 “수형생활 가능”

박근혜 형집행정지 또 불허…‘디스크’ 주장에 “수형생활 가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09 19:16
수정 2019-09-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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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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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9일 ‘국정농단’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논의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여러 의료기록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인 올해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신청과 마찬가지로 경추·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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