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예방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정모(45)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전 대표가 심사 직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7월 25일 녹원씨엔아이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이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일한 바 있다.
정 전 대표가 운영했던 특수잉크업체 큐브스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최대주주인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2014년 8억원을 투자받았다. 또 윤 총경은 과거 큐브스 주식을 수천만원어치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수사와 연결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