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5년 뒤 청빙”…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인정

“은퇴 5년 뒤 청빙”…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인정

김성호 기자
김성호 기자
입력 2019-09-26 23:10
업데이트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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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2021년 이후 김하나 목사 위임”

변칙적으로 세습 관행 확산될 가능성
반대 단체 “한국교회의 심각한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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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연합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2년 이상 끌어온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총회 재판국에서 내린 ‘무효 판결’을 뒤집은 데다 교단 헌법의 ‘예외조항’을 만들어버린 셈이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예장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했다.

2015년 12월 김삼환 원로목사가 정년퇴임한 뒤 2017년 3월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 ‘부자 세습’ 논란을 불렀다. 이후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교단 헌법(제28조 6항·세습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청빙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신자가 10만명에 달하는 명성교회가 재판국 판결에 반발하며 탈퇴까지 거론하면서 교단이 진통을 겪었다.

이번 총회 수습안으로 김하나 목사 청빙 시점이 2021년으로 정해지면서, 교회 세습이 ‘은퇴 5년 뒤’는 가능하다는 예외가 생겼다. 이어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번 수습안이 각종 변칙적 방식으로 확산하는 목회직 세습 관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 따르면 2013년 3월~2017년 11월 전국 교회 143곳에서 대물림, 세습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힘 있고 돈 있는 교회는 교단 헌법도 초월한다는 극단적 우상 숭배의 추악한 행위라는 것 외에는 오늘의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신교 법조인 500여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는 “예장통합 총회의 이번 결정은 교단의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성명서를 통해 “정의롭지 못하고 한국교회의 심각한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며 총회의 결의 철회와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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