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옮겨주겠다‘ 재소자에게 금품 받은 변호사 2심 집행유예

‘독방 옮겨주겠다‘ 재소자에게 금품 받은 변호사 2심 집행유예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9-27 11:55
수정 2019-09-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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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 변호사가 얻은 이득 크지 않고 반성”
1심 징역 10월 실형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석방

재소자들에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가 맞지만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고 봤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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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고법 형사 4부(부장 조용현)은 김모 변호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200만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은 유지했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과거 13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전직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독방거래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맡고 있던 당직에서 해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유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식 법률적 위임이라고 볼 만한 서류가 없고 상대방에게 한 언행을 봐도 개인적인 인맥 등을 통해 해결해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하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금전적 이익의 크고 적음 또한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면서 “이 정도 금액을 추구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데 큰 후회가 있을 것이고 피고인도 그런 취지로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 액수와 유무죄를 다퉜지만 추징금에 대해 나름 조처를 했고 근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에 대해 회한의 반성을 해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독방거래를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의 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는 돈을 다시 돌려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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