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 난민 루렌도 가족, 2심서 승소…“난민 심사 기회 줘야”

‘인천공항 노숙’ 난민 루렌도 가족, 2심서 승소…“난민 심사 기회 줘야”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9-27 15:22
업데이트 2019-09-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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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렌도 가족, 공항서 9개월여간 노숙 체류 중
2심 재판부 “재심사하고 난민 여부 결정해야”

인천국제공항에서 9개월 가까이 숙식하고 있는 앙골라 국적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을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당장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공항에서 175일째 체류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은쿠카가 여섯살 딸 그라샤와 소파를 이어 만든 침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 시민단체 ‘난민과손잡고’ 제공
인천공항에서 175일째 체류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은쿠카가 여섯살 딸 그라샤와 소파를 이어 만든 침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
시민단체 ‘난민과손잡고’ 제공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고의영)은 27일 루렌도씨 외 5명이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난민인정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루렌도씨는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다가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루렌도 가족은 난민심사 대상에 올릴지를 가리는 회부 심사 단계에서 거절당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봤다. 루렌도 가족이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역시 “안타깝지만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등도 적절하게 안내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앙골라 내전을 겪으며 루렌도씨 가족에 대한 차별과 핍박이 있었음이 상당히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난민인정 심사 자체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의 처분은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루렌도씨 가족은 일단 심사에 회부돼 난민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회부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신청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루렌도씨와 아내, 그리고 자녀 4명은 관광비자로 지난해 12월 한국에 온 이후부터 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하며 지내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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