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큰 남자아이가 여탕에”…여탕 출입 남자아이 만 4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다 큰 남자아이가 여탕에”…여탕 출입 남자아이 만 4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09-29 16:44
수정 2019-09-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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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목욕업소 이성 출입 연령을 만 5세 미만에서 만 4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목욕업소 이성 출입 연령을 만 5세 미만에서 만 4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만 5세 미만에서 만 4세 미만으로 낮춰진다. 남자 목욕탕에 가는 여자아이의 나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여론 수렴을 거쳐 2021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세(만 4세) 미만’으로 기준 연령이 낮아진다.

이는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큰 남자아이가 여탕에 들어온다”는 등의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욕업계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당시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춰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적으로 여탕을 출입할 수 있는 남자나이는 2003년 한 차례 손질을 거쳐 당시 만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내려갔다.

목욕탕 이성 출입 연령 조정 문제는 그동안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민감한 사항이었다. 미혼 여성과 남자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조손가정 등을 비롯해 연령별로 입장과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에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획일적으로 출입제한 시간을 규정해놓았던 것을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입제한 시간만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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