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음주운전 공중보건의 10명중 9명 ‘견책·감봉’

‘윤창호법 무색’…음주운전 공중보건의 10명중 9명 ‘견책·감봉’

김태이 기자
입력 2019-10-03 11:06
업데이트 2019-10-03 11: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광수 의원 “음주운전·성매매·금품수수 등 더 엄격하게 징계해야”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 경찰은 자정부터 현재까지 총 음주운전 총 6건을 적발했다. 이중 면허취소가 4건, 면허정지가 2건이다. 2019.6.25  연합뉴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 경찰은 자정부터 현재까지 총 음주운전 총 6건을 적발했다. 이중 면허취소가 4건, 면허정지가 2건이다. 2019.6.25
연합뉴스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중보건의 10명 중 9명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기준 및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중보건의제도는 현역군인 복무 등을 대신해 의료인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보건의료 취약지에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으로, 공중보건의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총 14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4명, 2018년 48명, 2019년 1~6월 28명 등이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77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치상 15명(10.7%), 성매매·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 비위 9명(6.4%), 무면허 운전·난폭운전·교통사고 치사 등 운전 관련 징계 7명(5%), 금품 및 향응 수수 관련 징계 6명(4.3%)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징계받은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8명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나 1명만 해임되고 나머지 9명은 견책(2명)과 감봉(7명)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이는 현역군인에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이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성매매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 3명은 모두 ‘견책’처분에 그쳤다.

이런 징계 수위 역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성매매의 경우 기본이 ‘정직’이고, 최대 ‘파면’하며, 감경하더라도 ‘감봉’하는 것과 대비된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병역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음주운전과 성매매, 금품수수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하는 등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 예방과 책임 의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