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통과…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하나마나’

97% 통과…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하나마나’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0-03 23:54
업데이트 2019-10-0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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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5곳 179명 중 173명 ‘취업가능’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세무·시장 감독기관의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을 희망할 때 정부가 대부분 이를 허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무원 때 했던 업무와 관련 있어 보이는 회사로 옮겼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정위·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관련 퇴직 공직자들이 이들 기관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업 재취업을 희망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은 결과를 분석했다.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5개 기관 퇴직 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 가운데 173명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공정위에서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100% 취업이 허용됐다.

또 이들 중 다수는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특정 전문분야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제한 심사에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 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 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퇴직 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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