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남구청장 모두 1심 판결 불복 항소

울산지검·남구청장 모두 1심 판결 불복 항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10-04 19:39
업데이트 2019-10-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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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4일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 있어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구청장도 같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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