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08 14:30
수정 2019-10-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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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국 장관 동생, 서울중앙지검 출석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
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씨가 사무국장이었다.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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