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고령, 치매 등 거동·의사소통 불가능…수형생활 어렵다”
대법서 징역 3년 확정…수감 면해檢 “수시체크…수형가능시 즉시 집행”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1/01/SSI_20171101144516_O2.jpg)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1/01/SSI_20171101144516.jpg)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면서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신격호(오른쪽)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18층 ‘스카이 데크’ 전망대를 찾아 주변 조망을 바라보고 있다. 롯데그룹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14/SSI_20180114165448_O2.jpg)
롯데그룹 제공
![신격호(오른쪽)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18층 ‘스카이 데크’ 전망대를 찾아 주변 조망을 바라보고 있다. 롯데그룹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14/SSI_20180114165448.jpg)
신격호(오른쪽)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18층 ‘스카이 데크’ 전망대를 찾아 주변 조망을 바라보고 있다.
롯데그룹 제공
롯데그룹 제공
![신격호, 형집행정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0/23/SSI_20191023113416_O2.jpg)
![신격호, 형집행정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0/23/SSI_20191023113416.jpg)
신격호, 형집행정지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23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신 회장(가운데)이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2017.11.1 연합뉴스
신 명예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신 명예회장은 유동식 섭취와 영양 수액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형 생활 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臨檢·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의사 면허증을 가진 검사 등이 참여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수형 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교정시설을 방문해 임검을 진행하지만, 신 명예회장은 아직 수감되지 않은 상태라 현 거처에서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수시로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하게 된다”면서 “수형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