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은 지옥이다?…횡령 들킬까봐 업주 살해한 고시원 총무

타인은 지옥이다?…횡령 들킬까봐 업주 살해한 고시원 총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6 09:31
업데이트 2019-10-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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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복도
고시원 복도
입실료 빼돌린 다음날 흉기로 찔러 살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서 징역 25년 선고
“환청에 의한 행동? 심신미약 볼 수 없어”

고시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들통날까봐 고시원 업주를 살해한 총무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A씨는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로 한 고시원 입주 예정자의 입실료 22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날 흉기를 준비해 고시원 주방에서 일하던 업주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입주자들의 입실료를 횡령하려다 업주에게 들킨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흉기를 숨긴 뒤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범행 장면을 보면 환청에 의한 충동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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