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청구권 해결 완료’ 주장은 가해행위·인권침해 역사 은폐하는 것”

“日, 강제징용 ‘청구권 해결 완료’ 주장은 가해행위·인권침해 역사 은폐하는 것”

김태균, 한준규 기자
입력 2019-10-30 00:54
업데이트 2019-10-30 0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

日조선사연구회 한국 판결 지지 성명
“日재판에서도 위법한 강제 노동 인정”


일본 국내외 학자 약 400명이 속해 있는 일본 학술단체 ‘조선사연구회’가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내용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사연구회는 지난해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아 내놓은 성명에서 “이 판결은 불법적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전시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기업의 반인도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매체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완료’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韓 대법 판결은 피해자들 인권회복 요구”

이어 “(일제 전시하에) 위법한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인정됐다”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매체는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강제노동을 하게 됐는지 등 역사를 공정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가해행위와 인권침해 역사를 은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사연구회는 특히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재산’과 ‘청구권’만 논의됐고, 이 문제에 국한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 전쟁 책임 및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침해라는 논점은 교섭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59년 창립된 이 학회는 조선사 연구와 북일 관계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일본학술회의 등록단체다.

●日 시로 변호사 “개인청구권 소멸 합의 없어”

또 일본의 전후 배상 책임 문제에 밝은 가와카미 시로(61) 변호사는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양국이 합의하지 않았고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던 것을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비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일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약속이 이뤄졌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면 조약 위반이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 정부는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히기 훨씬 전부터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해야 하지만 아베 정권하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징용배상 원고 측이 추진하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거론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 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日, 美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노골적 압박도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일본 총영사가 미국에 세워진 첫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글렌데일 시장과 시의원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시의원이자 글렌데일 소녀상이 세워질 당시인 2013년 시장이었던 프랭크 퀸테로는 최근 열린 위안부 다큐영화 ‘주전장’ 상영회 후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올해 부임한 아키라 무토 LA 주재 일본 총영사가 ‘총영사로서 내 임무는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는 글렌데일 시의원들에게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10-30 2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