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방송 2차 압수수색…남은 수사 박차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방송 2차 압수수색…남은 수사 박차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0-30 11:31
업데이트 2019-10-30 1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방송 2차 압색
한국당 소환 불응에 증거 확보 주력
이미지 확대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후 독재타도 외치는 한국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후 독재타도 외치는 한국당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국회방송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하며 여야 의원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30일 오전 9시 45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사태 전후인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에도 국회방송을 한 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여야 정당 의원총회, 규탄대회 영상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앞서 경찰로부터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등을 넘겨받은 바 있다.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전히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혐의 입증에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후 소환조사 등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 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검찰은 앞선 경찰의 소환 요구에 한번도 응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최근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상태다. 다만, 법리상 검찰의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