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실형 면했다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실형 면했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05 11:10
수정 2019-12-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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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돼
외주 스태프 여성 2명 성폭행·추행 혐의
재판부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강지환씨가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7.18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강지환씨가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7.18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강씨는 실형을 면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할 한 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결심공판 당시 강씨는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면서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했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면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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