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퍼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약 투약 전날인 1일 오후 8시 35분께 한국에 도착한 홍콩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필로폰 0.5g을 밀반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호텔 측에 모닝콜을 요청한 상태로 마약을 투약했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호텔 직원은 A씨의 요청에 따라 2일 오전 6시 30분께 모닝콜을 했으나 답이 없자 직접 객실을 찾아가 A씨의 이상증세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마약을 투약한 A씨는 객실을 찾아온 호텔 직원이 흔들어 깨워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마약 투약을 의심한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객실 내부에서 필로폰과 마약 흡입에 사용했던 도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경로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