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9.12.5
연합뉴스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