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역에서 한 여성 뒤쫓아가며 몰래 촬영한 남성 야간근무 가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장 검거돼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청바지를 입은 여성 뒤를 따라가며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을 한 남성이 검거됐다. 이 남성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다가가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지우려고 하며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바지를 입은 20대 여성을 쫓아가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피해 여성과 2~3m의 거리를 유지하며 역부터 인근 쇼핑몰까지 쫓아갔다. 피해자가 방향을 바꾸자 A씨 역시 주변을 서성이다가 다시 피해자를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던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따라가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촬영 영상을 지우는 척하며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엑스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보안요원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스마트폰에서 피해 여성의 특정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