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신청하면 법원에 통보 서비스

서울 영등포구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신청하면 법원에 통보 서비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12-06 16:12
업데이트 2019-12-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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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앞으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접수 필요서류인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구청 신청만으로 법원 제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법원 제출을 위해 구청과 법원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구민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법원에 직접 서류를 통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번거로운 법적·행정 절차로 또다시 고통 받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또는 지적전산자료)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위해 시행된 민원서류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목적과 달리 개인 파산·면책, 개인 회생을 위한 법원 제출용 서류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구가 발급한 개인 제공 서류 7041건 중 65%인 4585건이 법원에 제출됐다.

구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민원인이 구청과 법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로 했다. 구청에 한번 신청하면 법원 처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 것이다.

민원인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신청서에 추가로 마련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구가 해당 ‘개인 토지 소유 현황’을 전산 조회하고 그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해 법원에 직접 등기 발송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에 유일한 서울회생법원이 서초구에 위치해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만큼, 이번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서류는 본인이 신분증 제출 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개인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밀착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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