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수십억 원대 변호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총수 일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3일 효성그룹 조석래, 조현준 회장과 임원 등에 대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조 회장 등은 2013년부터 자신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 등이 개별 사건마다 변호사 계약을 하지 않고, 여러 건을 한꺼번에 변호사 계약을 하는 바람에 금액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석래 회장의 경우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로 출석 조사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혀 직접 방문한 결과 의사소통이 곤란함을 확인했다”며 “조 회장 등의 기타 세부적 피의사실은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3일 효성그룹 조석래, 조현준 회장과 임원 등에 대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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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조석래 회장의 경우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로 출석 조사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혀 직접 방문한 결과 의사소통이 곤란함을 확인했다”며 “조 회장 등의 기타 세부적 피의사실은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