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측근들 비리 의혹 수사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 부임하고 몇 달 안 지나 김기현을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리더라.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매우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라며 “책임자가 누군지,배후의 몸통은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첩보를 수집했다고 송병기가 증언까지 했다. 첩보를 왜 수집하는지 우습지 않나”며 “자연스럽게 접수된 걸 하달했다 혹은 이첩했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연락을 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경찰의 수사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실장 비서실장 박기성(50)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둔 2018년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 김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유에서 였다.
김 전 시장 측은 경찰이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으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밀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송치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서실장 박씨를 지난 7∼8일 조사했다.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일한 A 총경 등 수사에 관여한 경찰 간부와 실무진을 상대로도 경찰 수사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