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은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경찰 박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동료 경찰 3명과 함께 서울 강남의 룸살롱 등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총 15회에 걸쳐 7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에게 돈을 건넨 유흥주점 운영자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2년 3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나 7년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인근에서 체포됐다. 공범 3명은 이미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