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추궁
“수사기관,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안 봐”정당법·참정권 보장 문화 등 개선 필요


지난해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고, 청소년을 유권자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독일이나 영국은 선거권이 없는 만 14~16세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예비당원으로 인정하지만 당권은 주지 않는다.
김찬우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소년 예비당원은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 ‘위티’ 대표는 지난해 8월 노동당을 탈당하면서 “10·20대 당원이 현저히 적다. 일상적으로 반말을 사용하는 등 청소년 당원에 대한 존중과 감수성 역시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는 “나이가 어리다고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 지지 선언 등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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