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동들에 ‘신체 훼손’ 동영상 보여준 원어민 강사

7살 아동들에 ‘신체 훼손’ 동영상 보여준 원어민 강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업데이트 2020-01-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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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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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원어민 영어 강사가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사람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 주는 사건이 세종시에서 발생했다.

세종경찰서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캐나다 국적의 20대 중반 여성 원어민 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세종시 P영어학원 강의실에서 6~7세 어린이 7명에게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4분 안팎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녀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학부모들이 10일 고소해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강의 도중 아이들이 ‘사람 살도 먹을 수 있느냐’고 물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 줬다”며 “철제 기구로 산 남자의 허벅지 살을 떼 냄새를 맡아 보는 것으로 먹는 장면이 아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 파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A씨는 지난해 상반기 한국에 들어온 뒤 세종시 영어학원에서 미취학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사 중”이라며 “아이들이 충격을 많이 받아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심리치료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A씨가 근무하는 영어학원의 강사 관리 소홀 문제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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