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범은 홍콩 경유해 호주로 도피
비트코인 유튜버 피습 용의자 영장심사 출석. 뉴스1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하실말씀 있느냐”는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튜버 피습 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수원역에서 체포,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 B는 홍콩을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고,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새벽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 유튜버를 공격했다.범행 당시 용의자 2명은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 내부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의 손에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 전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스프레이를 칠했다. 피해자는 머리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