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을 소독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28/SSI_20200228100435_O2.jpg)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을 소독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28/SSI_20200228100435.jpg)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을 소독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 제공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지하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형법 314조 업무방해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부산 지하철 전동차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다. 이 유튜버는 거짓말을 한 뒤 승객이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 역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소리를 질러 승객이 이동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하철 승객에게 폭력·폭언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지하철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2018년 기준 술에 취한 승객이 지하철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건은 41건에 달했다. 흡연, 음주, 노상방뇨도 모두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전동차에 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지하철 이용 예절을 준수하며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