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발한 불량 마스크 제작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정부의 긴급조치를 어긴 업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인증 안 받은 마스크 1만장 제조…장당 3500원에 판매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의료용 마스크 1만여장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월 말부터 부산의 한 모텔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불상의 업체로부터 원단 등을 받아 불량 의료용 마스크 1만여장을 제조,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1장당 35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조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불량 마스크 4200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마스크 원단 구매 경로 등을 추적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업자에 마스크 1만장 이상 판매 신고 의무 위반한편 인천 중부경찰서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시흥의 한 물류창고에서 대구 지역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고도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유통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1만여장을 장당 2560원씩에 판매하고선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전 2시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등과 이들의 마스크 보관 창고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정부 조치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재기 등으로 확보해 뒀던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정부 조치 내용을 어기고 판매한 마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