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마스크 제조일자 바꾸려한 40대 덜미

오래된 마스크 제조일자 바꾸려한 40대 덜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3-02 16:51
수정 2020-03-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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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2019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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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서
청원경찰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스크 제조 일자를 바꾸려한 A(45)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스크 박스 수십개에 표기된 제조일자 ‘2014년’을 종이 덧붙이기를 통해 ‘2019년’으로 바꾼 혐의다. 이 박스에는 총 700개의 마스크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받을 돈 대신에 마스크를 인수해 보관했던 것”이라며 “지인들에게 그냥 나눠주려 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에 마스크 박스가 많아 매점매석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마스크 값이 폭등하자 보관중인 마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고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유통기한은 3년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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