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에 양성판정
한범덕 청주시장(왼쪽)이 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이날 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부부의 아들(4세)과 부모(각 58,57세)가 지난 4일 의뢰한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택시기사 어머니만 약간의 미열이 있을뿐 나머지 두사람은 증상이 없었다. 이들은 오는 6일 오후 12시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었다.
방역 당국은 이들을 청주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시키고, 이들이 생활했던 아파트 통로와 엘리베이터 등을 긴급 방역했다. 이들이 자가격리 중에 접촉자가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들이 외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규정이 변경돼 지금은 확진자 밀접촉자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청주시 상당보건소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검사를 한 것”이라며 “시·군에 밀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전에 꼭 검사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 부부는 지난달 22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당시 아들과 부모는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같은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했다.
앞서 택시기사 부부는 부모·아들, 전북에 거주하는 또다른 가족 등과 지난달 15일 충남 태안 등을 여행했다. 전북 거주자가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확진판정을 받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