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정리 불법 골재파쇄공장 이전 계고장 발부… “불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조치하겠다”

김포 고정리 불법 골재파쇄공장 이전 계고장 발부… “불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조치하겠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3-06 16:31
수정 2020-03-11 0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국토부 “골재파쇄시설은 제조업소·공장건축 수반안되는 시설에도 국토계획법 적용”

김포시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한 업체가 골재선별 파쇄 시설물을 설치하고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김포시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한 업체가 골재선별 파쇄 시설물을 설치하고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파쇄업 시설물 설치 허가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 골재선별·파쇄업 허가는 탁상행정으로 최종 확인됐다.

김포시는 2018년 3월 30일 보전관리지역인 통진읍 고정리 630-2, 5 부지에 쇄석기 등을 설치해 하루 1264㎡ 골재를 생산하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증을 E업체에 발부했다.

이후 E업체는 당초 야적장 운영을 명분으로 인허가를 받은 뒤 제조업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내 사실상 골재선별·파쇄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언론의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자 김포시는 지난 1월 현장 점검을 통해 E업체에 골재 선별·파쇄는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설명하고 관련 시설을 이전하라며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E업체는 골재선별·파쇄시설이 단순한 건설장비로 행위제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포시는 경기도를 경위해 국토교통부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지난 3일 회신공문을 수령했다.

국토부의 회신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76조에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의미는 건축물이거나 건축이 수반되지 않은 시설·설비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따라서 건축이 수반되지 않은 시설·설비 등도 국토계획법 제76조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미지 확대
국토부에서 김포시에 회신한 공문. 김포시 제공
국토부에서 김포시에 회신한 공문. 김포시 제공
또 골재 파쇄 목적의 건설장비(쇄석기)가 ‘제조업소 및 공장’으로 분류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밖의 시설의 경우, 시설 설비 등이 설치돼 있는 해당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류해야 한다”면서 “골재를 파쇄하기 위한 목적의 기계장비 시설은 시설 설비의 특성과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고려시 일반적으로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즉, 골재 파쇄 목적의 건설장비(쇄석기) 시설은 제조업소 또는 공장이며,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 시설은 보전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은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허가 당시에는 쇄석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단순 건설단비로 판단하고 허용해 줬지만, 이후 쇄석기의 쓰임을 확인 뒤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이번 국토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한 차례 더 관련 시설의 이전 계고장을 발부한 후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 공장이 인근 농림지역에 원석을 적치해 놓고 파쇄작업외에 생산된 골재를 적치해 놓는 등 사실상 골재선별·파쇄업 제조 연계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이 많아 계획관리지역에도 허가가 쉽게 날 수 없는 업종인데 630-8번지 농림지역에 내주는 건 불가하고 더 이상 다른 행위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현재는 인허가조건에 맞지 않아 환경지도과와 건설도로과·도시계획과 등 담당부서들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해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난감할 수 있으나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줬다가 사후 지도점검중 불법사항이 지적되면 기계설치나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돼 사업자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파쇄업 운영과 관련해 특별감사 중인 시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라 허가 과정 등 문제점을 명백히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조치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