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집회 강행 시 고발 등 강력 대응”
14일 새벽 금광1구역 불법집회 현장에 공무원 50여명과 중원경찰서 병력 1200여명이 배치돼 있다. 성남시 제공
이는 성남시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 1월 29일 조합원 고용문제로 인한 맞불 집회를 시작으로 집회를 지속하다 2월 22일 ‘코로나19’ 확산 및 여론 악화로 모든 집회를 중단했으나, 3월 9일 재차 충돌 후 13일까지 집회를 강행했다.
시와 경찰은 불법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고발 및 연행 등 강력 조치를 이행코자 지난 3월 13일 새벽 공무원 30여명, 경찰병력 90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에 양대 노총 참가자 1000여명은 이 날 자진 해산했다.
이어 14일 새벽 불법집회 현장에 공무원 50여명, 중원경찰서 병력 1200여명을 배치해 불법 집회 강행 시 고발 및 강제 연행 등 강력 대응이 예고되자 이 날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은수미 시장은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 집회를 포함한 성남지역에서의 집회는 불법”이며 “집회 금지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걷어내야 하는 응당한 조치“ 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12일 0시를 기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광1구역을 포함한 지역 내 15곳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상태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