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의 한글 공부를 가르치던 중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A씨는 장흥군 소재 자택에서 딸 B(22)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지적장애인이다. 교육에 잘 따르지 않아 체벌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씨를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A씨의 다른 자녀(2남 2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조사를 의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